경매 물건의 세금 압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압류된 세금은 경매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담보물권(예: 근저당권)이 세금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권이 우선합니다.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변제됩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세금 압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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