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원천징수 의무자)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방법:
자료 준비:
홈택스 신고:
가산세:
납부:
참고사항:
5월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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