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부족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 규명 없는 재고 부족: 사업연도 말 재고 실사 결과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 사유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이를 매출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 부족분을 매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부족: 재고 부족이 파손, 부패, 도난, 분실 등 매출 외의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폐기 증빙, 도난 신고 내역, 파손 사진 등)가 부족한 경우에도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 가능 재고의 부족: 시장성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한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매출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