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액 우선 적용: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감면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적용합니다.
최저한세액 초과분 불인정: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최저한세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급세액 계산 시 한도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계산합니다.
환급세액 추징 가능성: 결손금 소급공제 등으로 환급받은 후, 경정 결과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특정 요건(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환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환급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