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매매)의 경우: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주의할 점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