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매한 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