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총급여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모든 대가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계산 방법:
여기서 연간 근로소득 총액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식대, 학자금, 출산보육수당,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1,054,790원이 총수입금액(총급여액)이라면, 이는 이미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연간 근로소득 총액이라면, 해당 연간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