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용어에서 '휴지중'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폐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향후 사업 재개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영업 중단 상태를 말합니다.
휴업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 휴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