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2025. 7. 8.
국세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행위가 국세징수권 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후에는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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