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증빙불수취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오피스텔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별도로 적용되며, 증빙불수취가산세는 매각 거래 자체보다는 매입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