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