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1,054,790원은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전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세금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054,790원 자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아니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