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 소득세가 면제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원천징수 후 원천 소득세가 990원이라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 경우 원천 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그 10%인 원천 지방 소득세 역시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