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장비사용료를 간편장부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먼저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2.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장비사용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 기장 혜택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