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폐업일 이후에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더 이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중 업무사용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