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일반적으로 제출된 자료만 검토합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탈세 혐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