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11. 11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출된 자료만을 검토합니다.

  3. 경정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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