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급 절차:
환급액 및 추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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