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1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025. 5. 2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1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총수령액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귀하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이므로,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총지급액 기준 75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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