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위한 사업으로 인해 해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해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대한민국 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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