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일을 한 경우, 노가다로 불리는 이 일이 세금 신고 시 어떤 소득 분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용접일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용접일과 같은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은 대표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특징:
- 매일 고용 관계가 새로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6%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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