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일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용접일과 같은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은 대표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특징: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