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액 공제 가능: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월공제 가능: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그 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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