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89평 주택의 경우, 취득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 위험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세서가 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소득으로 변경한 사실을 6년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년 소득세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