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1년이 지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