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1년이 지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2.

    고객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1년이 지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3. 영수증에 기재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결제금액을 입력합니다.
    4. 조회 후 해당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2-3일 후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주의: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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