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 기간 5년 이상(퇴직소득 이전 시 제외)일 경우 연금 형태로 매월 또는 연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5.5 %·4.4 %·3.3 %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 위 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정 예외 사유(퇴직자,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해외이주·장기요양·파산 등)인 경우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합니다. 기타소득세 16.5 %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출 순서는 먼저 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인출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