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인정됩니다.
질문 주신 1,200만원의 기부금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1,500만원(5,000만원 * 30%)이 되어 1,200만원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액 계산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