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거래 건수가 1건인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건수가 1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거래를 포함하여 월말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제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