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간에 폐업할 경우 회계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 기간은 직전 신고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에 폐업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폐업 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