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기기의 과세 여부는 해당 기기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온라인 강의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대상: 만약 온라인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예: 태블릿 PC)가 온라인 강의 수강 외에도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강의(교육용역)는 면세되지만, 단말기는 별도의 재화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단말기의 독립적인 활용 가능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