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9월 15일생이신 경우,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만 64세이십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가입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