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나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인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부양가족 범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