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부터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특례가 종료되어 미가입 차량의 비용은 전액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에 보험에 가입하시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