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100만원으로 마이너스가 되며, 이는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