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소형 승용차
    •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화물차
    •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 (일부 예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등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연구개발 목적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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