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명세서가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명세서가 세무 프로그램 내에서 공제액 계산을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위하고와 같은 세무 프로그램은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시근로자명세서를 첨부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등의 서식을 통해 상시근로자와 제외 근로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계산서 및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를 생성하여 신고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첨부 서류가 아닌, 신고서 작성을 위한 내부 데이터 입력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