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미등록사업자)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공급받고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법인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