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19%의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과 별도로 계산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