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한 전환배치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전환배치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말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1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월 급여가 15만원 많을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월 납입금이 많아져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이 없고 시설이 철거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유흥주점이 있었더라도 2026년 재산세에서 유흥주점 중과세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과세표준금액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