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시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개선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11.
저성과자 해고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예: PIP -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 직무재배치 기회 부여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 제공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보장
이러한 개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성과자 해고 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