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수령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 수령 사실을 숨기고 다른 복지 혜택을 부정 수급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해외에서 발생한 식대나 숙박비도 사업상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양육비 수령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구축 소형주택을 매수 후 60일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