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축 소형주택을 매수 후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 취득하는 기축주택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또한,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해당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법인이나 상속·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