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일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 근무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원칙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전 3.3% 단발성 사업소득이 수급에 문제 없는지 알려주세요.
교통비와 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75%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