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지급 방식은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적이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출근일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합니다. 반면,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실비변상적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