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사 외에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사내급식 등 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식사대 지급 기준이 회사 내규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