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하는 통행료는 회계상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교통비의 성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지급처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기재하고, 적요란에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 시 합산 통관이란 무엇인가요?
외부조정대상자 기준은 매년 변경되나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