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시 합산 통관이란, 여러 해외 직구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개별 물품의 가격이 면세 한도(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더라도, 여러 건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면 총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했습니다. 이는 해외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즉, 물품을 구매한 날짜가 다르다면, 설령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더라도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