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기세 납부를 위해 명의를 전환할 때, 계약 전력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지만, 계약 전력 5kW 이하의 저압 고객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명의 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력 6kW 이상 저압 고객이나 고압 고객의 경우,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kr)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는 전기요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