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용계약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품 등을 시험해 본 뒤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본질적으로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 해고보다 본채용 거부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채용 거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