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513941 업종코드의 성실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2.
도소매업(업종코드 513941)의 성실신고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에 해당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가능, 성실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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