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3만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수량이 과반이 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장부에 계상했을 때 부가세대급금과 미지급금 상계 처리 외에 추가로 필요한 회계적 정리는 무엇인가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가능한가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곳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구매영수증과 내부 접대비 사용 기록부만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