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3만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