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1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일반 경비
-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이 있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
-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
단, 3만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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