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1.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일반 경비
  2.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이 있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3.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
  4.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

단, 3만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