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1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일반 경비
  2.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이 있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3.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
  4.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

단, 3만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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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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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심재판의 경우,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이하)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함)×10회분, 단독 또는 합의사건에는 당사자×15회분이고, 항소심재판의 경우, 소액·단독·합의 구분없이 당사자×12회분이고, 상고심재판의 경우, 당사자×8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2021년 9월 현재 5,200원이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전부에 위 회분을 곱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피고의 수에만 위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고 원고1명이 피고2명에 대하여 1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 계산방법은 5천만원은 단독사건으로써 '당사자×15회분'이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 2명(피고의수) × 5,200원 × 15회 = 156,000원 ] 이와 같습니다.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송달료 계산식은 [재판예규 제1712호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달료가 계산되며, 구체적인 회분 및 금액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추납(추가납부)명령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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